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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50대에 엄정 대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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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소환 위한 구인장 집행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신청
양진우 소장 "보호관찰 피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 전경. 매일신문DB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 전경. 매일신문DB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무단가출해 보호관찰을 기피한 A(59) 씨에게 구인장을 집행하고,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동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을 집행하던 중 지난 2020년 9월 28일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았다. 이에 안동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해 1월 이후 무단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을 기피해 왔다.

안동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난 20일 구인장(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을 강제 소환하고자 발부하는 영장)을 집행하고,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신청을 했다.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신청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가종료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 법무병원에서 잔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된다.

양진우 안동보호관찰소 소장은 "보호관찰을 피하려고 소재를 감출 경우 구인·유치 등 엄정 대처를 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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