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청문회에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경숙 의원은 "인사청문 후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현재로선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다"며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의 위증은 처벌하면서 정작 자질에 대한 검증을 받는 공직후보자가 국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 등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직 후보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종료 이후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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