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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책임자로서 참담…지역 사회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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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지법 2차 공판…범죄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책임자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역 사회에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국제뇌물방지법 및 특가법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김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책임자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사랑하는 직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지역 사회에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 측은 "DGB 금융지주는 캄보디아 현지 독립 법인의 대주주일 뿐 총괄하는 지위가 아니다"고 했다. 또 자신이 DGB 그룹의 인적·물적 쇄신을 위해 영입된 인사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41억여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신 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을 만든 뒤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인가를 받기 위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은행 부행장 C씨 역시 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다.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는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350만달러는 정상적인 매입 대금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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