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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국민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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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 역사적 의미"

국회 본회의서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며 환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브리핑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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