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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대상 40대女 살해한 남성 영장 신청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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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17분쯤 경북 김천시 신음동 한 아파트에서 배와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사건 전날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쯤 B씨에게 피해 사실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귀가한 뒤 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같은날 오후 2시 17분쯤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2시 24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출입문은 잠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스마트워치 신고 1시간 전쯤 아파트에 들어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4시20분쯤 대전동부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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