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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도 특수건물 포함돼야”…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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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골자로 하는 화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플랫폼 등 유통기업의 물류창고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해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200건으로, 한 해 평균 1천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일부만 특수건물에 해당해 이들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물류창고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사들이 특약부화재보험 계약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라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특약부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이 화재로 입은 피해와 이로 인한 타인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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