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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남자친구, '위험운전치사'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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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에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1심에선 '살인' 무죄, '음주운전'만 인정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을 다룬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 유튜브 영상 캡처

'사고냐, 살인이냐'로 법정 공방 중인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11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5) 씨 관련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해 앞선 '살인' 혐의를 유지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A씨는 앞선 1심에서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검찰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여자친구 B씨가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 있다가 튕겨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A씨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고 봤다.

검찰이 고의 사고 증거로 제시한 사고 차 블랙박스 속 음성에 따르면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직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달린 끝에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B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부디 숨진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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