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잇단 성범죄로 재판에 넘거졌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왔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 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차례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집행유예기간인 2018년 9월에도 9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80년 넘게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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