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 입국자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PCR 검사 비용 감소 등 해외 여행 문턱 더 낮아져
비용부담·국내외 형평성 고려…"개인용 아닌 전문가용 검사만"
접종완료 보호자와 입국시 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그동안 여행업계 "PCR 검사 절차 완화"요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입국객이 방역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입국객이 방역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가 완화돼 해외 여행의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국내 입국에 필요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PCR 검사 비용과 시간이 줄면서 여행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1일차에 PCR 검사, 6,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하기로 했다. 단, 아직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PCR 검사를 해야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 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꾼다. 이로써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그동안 여행업계는 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입국자의 자가 격리 의무(7일 간)가 사라졌지만, 입국 전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PCR 검사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PCR 검사를 받을 경우 1인 당 100~200달러의 비용이 든다.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해외 여행 후 귀국 때 검사 비용으로 최소 50만원 이상 써야 하는 셈이다.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선 PCR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격리 면제 연령도 더 높여 입국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나 재유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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