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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9일부터 이해충돌 방지 예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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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도 및 대구시 자체 운영 예규 시행
대구시 소속 공무원 6천 500여 명 대상

지난 2021년 4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4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운영 예규를 전면 시행한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예규를 마련해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사항은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행위 각각 5가지이다.

대구시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법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자체 예규로 규정했다. 적용대상은 대구시 소속 공직자와 대구시에 파견된 공직자 6천500여 명이다.

예규의 주요 내용으로는 ▷채용업무 담당자는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경우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것 ▷계약업무 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해당여부를 확인할 것 등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직원 6천 500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모든 공직자는 업무처리 과정에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대구시 청렴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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