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사유림 매수 물량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의 예산을 확보해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팔려고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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