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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노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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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방탄 출마'를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보장하는 취지로 둔 조항이다.

또 현행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존 무기명투표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등의 책임자라 지목하는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사건 개입 혐의가 드러날 때 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 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괄선대위원장도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 (면책·불체포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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