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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질 리가 없다" 시민단체, '李 열세' 여론조사 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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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울산시 남구 삼산동 거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등 6·1 지방선거 나서는 울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울산시 남구 삼산동 거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등 6·1 지방선거 나서는 울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보다 열세라는 여론조사는 왜곡됐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에스티아이'를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가 문제 삼은 여론조사는 에스티아이가 지난 21일 공개한 것으로,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5.8%, 윤 후보 지지율은 49.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대상은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80명이었다.

이를 두고 신 대표는 지난 1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근거로 에스티아이의 조사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후보는 50.8%, 윤 후보는 40.9%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비슷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에스티아이 조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과거 선거 및 지난 20대 대선 결과에서 드러난 결과 등 통계수치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계양을에서 항상 최소 9%~20% 가까운 차이로 완승했다"고 했다.

또 "피고발인 에스티아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목적 및 상대인 윤형선 후보에 대한 당선 목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등 선거에 적극적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기관인 에스티아이의 행위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위반한다"며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96조 및 252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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