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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 집 따라가 신체부위 만지고 달아난 20대…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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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의 집 앞까지 몰래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의 집 앞까지 몰래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의 집 앞까지 몰래 따라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44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 앞에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를 뒤쫓아 간 A씨는 아파트 공동 현관이 열리자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B씨가 3층에서 내린 후 A씨는 5층에서 내려 3층으로 뛰어 내려가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A씨는 재판에서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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