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교하던 초등생 유인한 80대 男,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과거에도 어린 학생 추행 혐의로 기소, 징역형 집유와 벌금 이력…재범 우려

아동 성범죄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 성범죄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80대 남성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83)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한 주택가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 B양을 보고 "예쁘다"며 접근한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양의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