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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시속 142㎞' 달리다 사망사고 20대男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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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한 가정, 가장이 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일반도로를 시속 140여 ㎞로 과속 운전하다 한 가족의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고 포항시 북구 양덕동 양덕한마음체육관 앞 3차로 도로를 시속 142.3㎞ 속도로 달리다 도로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 2명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양은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부상에 그쳤지만, 자전거와 함께 50여 m를 차량에 끌려가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C(40) 씨는 끝내 숨졌다.

이 도로의 규정속도는 시속 50㎞로, A씨는 이를 92.3㎞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과속 운전으로 C씨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남편과 아빠를 상상하면서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가장이 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A씨를 실형에 처하되 여러 내용들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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