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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母 방치"…LPG가스통 들고 가 위협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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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실제 방출되지는 않았고, 병원 환자관리 부실 의심 등 감안

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부장판사)은 사망한 어머니를 모셨던 요양병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스통으로 직원들을 위협한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수성구 B요양병원을 찾아 어머니의 치료 및 병원비에 대해 항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며 병원 원무데스크 앞에서 20㎏ 용량의 LPG 가스통 밸브를 반복해서 여닫으며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 및 뇌경색을 앓던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B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옮겨간 C종합병원에서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A씨는 전원 직후 C종합병원 의사로부터 "환자의 성기와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고 다리 부종이 심하고, 병원에서 방치한 수준"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항의의 방법으로 LPG 가스통에서 가스를 배출하려 한 범행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노모가 사망에 이른 과정에서 병원의 보호관리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돼 화가 난 점, 가스통에서 실제로 가스가 유출되지 않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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