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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모욕 발언'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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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들이 위원회 참석한 절차상 문제

달서구청·구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달서구청·구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에서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김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참석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재적의원 24명 중 김 구의원을 제외한 2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표, 반대 7표가 나왔다.

법원은 "성희롱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로서 제척 대상인 여성의원 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의결 정족수(16명)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달서구의회 출입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및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2020년 12월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다.

다만 김 구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정상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도 달서구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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