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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으로 32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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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및 형사보상 가능, 신청절차 적극 조력"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8일 반공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4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18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8일 반공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4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18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지검이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 및 형사보상 절차에 나서 32명의 명예회복을 이끌어냈다.

대구지검은 5·18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청구권을 활용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선고를 받은 24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8명에 대해서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법원의 재심 등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검찰에게서 '죄가 안됨' 처분받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재심 신청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가족이다. 대구지검 민원전담관실(2101호)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이나 유가족이 대구지검 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신청하신 분들이 원하실 경우 절차 조력을 위해 5·18 관련 단체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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