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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사대금 가로챈 50대 건설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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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도주 끝에 체포…"추가 범행 계획하고 있었다"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형사2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납품받은 공사 자재비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A(58) 씨를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사진을 활용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레미콘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1천56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사기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발견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잠적했으나 2개월여간 통신수사 등 추적 끝에 의성에 있는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는 도주 중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서민 상대 민생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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