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렌탈 가전제품' 인터넷에 재판매한 30대 징역 6개월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기죄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도 안 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인터넷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전제품을 임대한 3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가전제품 렌탈 회사와 시가 587만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238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약 5년간 렌탈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안마의자와 정수기를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사전에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남편과 공모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18년 1월 징역 6개월, 같은 해 6월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년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