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27일 마을 노인들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허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60대 이장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흥면 한 마을에 사는 어르신 서너명의 거소투표 신청서를 허위 또는 임의로 작성해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A씨 마을에 사는 90대 노인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 신분확인 과정에서 이미 거소투표를 완료했다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해옴에 따라 긴급 체포했다"며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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