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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2016년까지 금품수수·성상납…공소시효 만료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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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최고위원의 '공소시효 지났다' 주장에 반박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사건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발언한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강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을 향해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27일 정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알선수재라고 하는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걸 알고도 (고소·고발) 하는 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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