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 탄핵" 대선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50대에 벌금 3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겨냥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했다"는 취지의 인쇄물 4천장을 준비해 지난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천여장을 대구시내 곳곳에 부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4년과 2012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게시한 양이 많고, 범행 시기도 선거 약 1달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