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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병에 전골까지 호로록…12만원 먹튀 손님에 정용국 "이렇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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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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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코미디언 정용국이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를 당한 사연을 공개했다.

정용국은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야외 테이블 사진을 공개하며 "계산 안 하고 가셨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먹튀" "이렇게 또 잘못됐다"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정용국이 당한 피해는 모두 11만9천원에 달한다. 해당 손님은 곱창모듬 2인분과 전골, 소주 4병까지 먹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먹다 남은 곱창전골 냄비와 소주 2병 등이 올라가 있는 야외 테이블 모습이 담겼다.

이 소식을 접한 동료 개그맨 손헌수는 "아이고"라고 탄식했고, 윤태진 아나운서는 "헐 아니 계산을 왜 안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소식 접하고 응원차 왔다. 힘내라" "잡으세요" "112 신고하면 지문 감식해서 2주 정도면 잡아 준다. 꼭 정의구현 일벌백계해 달라"며 정용국을 응원했다.

정용국은 2000년 MBC 공채 11기 개그맨으로 데뷔,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인터뷰를 통해 "2019년 기준 연 매출이 12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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