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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치경찰위원회, 노인학대 예방 대책 점검·지속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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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대책' 토의하고 유관기관과 대책 모색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5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대구시, 대구경찰청 및 노인 관련 기관과 학대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시청별관 자치경찰위 회의실에서 '노인학대 예방 대책'을 주제로 제3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학대 예방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대구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곳(대구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을 운영 중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건으로 피해가 인정된 건수는 ▷2018년 211건 ▷2019년 224건 ▷2020년 258건 ▷2021년 329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를 '노인학대 예방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SNS 홍보 등을 추진한다.

대구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과 수사 연계,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다루기로 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내부 교육과 함께 노인 관련 시설 및 신고 의무자에게 학대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집중 홍보한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은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긴밀하게 연계·협력해 더욱 안전한 치안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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