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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어서" 4살 딸 학대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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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밀어 넘어뜨려, 머리 바닥에 부딪혀 사망
코로나19 이유로 어린이집 안 보내… 1년여 간 학대 지속
학대 알고도 방조, 일부 학대 가담한 혐의 30대 친부는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자신의 4살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매일신문 5월 17일 보도)이 구속 기소됐다. 1년여간 지속된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는 불구속 기소됐다.

8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28) 씨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동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고 약 3일 후인 지난달 15일 사망했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병원 측은 아이의 머리가 부풀어 오르고, 온몸에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아이의 눈과 허벅지에선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직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 및 추가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낚싯대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30대 친부 B(31) 씨도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아내를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사망한 아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1년 넘게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사망한 아이 외에도 1살과 5살 난 아이가 더 있으나 추가적인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아이는 현재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며 "피고인의 다른 자녀 2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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