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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심서 징역 10년·추징 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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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권한 이용해 공금 횡령…죄질 좋지 않아"
공무원 "국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깊이 사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약 76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남다른 사명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약 7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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