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의 개최는 보장하겠다면서도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 동안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내놓은 입장문에서 보이듯 경찰은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를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4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저 앞에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집시법 8조 5항)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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