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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60대男 음주+역주행 교통사고 내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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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사진. 연합뉴스
교통사고 현장 사진. 연합뉴스

12일 충북 청주에서 음주에 역주행까지 더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의 차가 중앙선 너머 차량과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과 그 뒤에 있던 차량 1대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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