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을 상대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변론에서 재차 명예 훼손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15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이날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블로그를 통해 윤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하며 "할머님들 등쳐먹은 돈으로 빨대 꽂아 별짓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 측은 이어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대표 출신인 윤 의원은 후원금 1억37만원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음식점, 과자점 등에 후원금액이 사용됐고 윤 의원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발견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 전 의원 측은 182만원 용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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