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미향 할머님들 등쳐먹은 돈' 전여옥 주장에 윤미향 "명예훼손"

15일 손해배상 첫 변론…전여옥 "정치 평론가로 지적"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린 '전기·공항·철도·수도 민영화! 오염 미군기지 졸속 개방! 대미대일 굴욕외교! 윤석열 멈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을 상대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변론에서 재차 명예 훼손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15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이날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블로그를 통해 윤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하며 "할머님들 등쳐먹은 돈으로 빨대 꽂아 별짓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 측은 이어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대표 출신인 윤 의원은 후원금 1억37만원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음식점, 과자점 등에 후원금액이 사용됐고 윤 의원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발견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 전 의원 측은 182만원 용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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