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공기와 덩달아 치솟는 운임…대한항공 유류할증료 '33만9천원'

7월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치 또 경신…여행 성수기 소비자 부담 가중될 듯

15일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의 항공기들. 연합뉴스
15일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의 항공기들. 연합뉴스

국제 유가가 꾸준히 오른 영향으로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 손실을 보전하고자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로 현행 19단계보다 3단계 오른 22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편도 기준 거리 비례로 4만2천900∼33만9천300원을 부과한다.

이달 19단계의 3만7천700∼29만3천800원보다 5천200∼4만5천500원 오른 셈이다.

22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를 적용한 이래 가장 높은 단계다.

사진은 15일 김포공항. 연합뉴스
사진은 15일 김포공항. 연합뉴스

유류할증료는 지난 3월 처음 10단계에 이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4월 14단계, 5월 17단계 등으로 매달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등 영향이 유가에 반영됐다.

내달 유류할증료에 적용된 항공유 평균 가격은 1갤런 당 364센트, 1배럴 당 152.88달러다.

항공권 가격은 유가 급등과 유류할증료 인상, 해외여행 수요 급증 등 영향으로 덩달아 뛰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뒤 좌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행 성수기인 7월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부담할 항공권 가격도 더욱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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