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징계가 결정될 경우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고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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