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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고 탓에 경찰서 다녀왔다"…아내 입에 소변 뿌리고 상습폭행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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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죄책 무겁고 지나치게 가학적"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자신에게 폭행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고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 B(49) 씨를 폭행했다가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후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다. 재수가 없다"며 폭행하거나 망치를 들고 협박했으며, 그해 7월에는 "툭하면 112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에 나선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특히 7월 초순쯤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며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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