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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1일부터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직권조사…사실확인되면 엄정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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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서 법위반 가능성 큰 것 의심되면 특별감독도 나설 방침

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노동부 포항지청은 2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중에 있으며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가 보다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포항지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자에 대한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방식은 익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면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며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측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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