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김해 냉면집.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손님 수십여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 옥외에 게시된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가 배너 등으로 가려져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가게 입구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해당 냉면집의 출입구에 붙은 '영업정지 1개월' 안내문이 영업시간 안내 배너에 가려진 모습이 담겼다.
안내문이 가려지는 해당 위치에 배너를 가져다 둔 이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 냉면집에서 음식을 먹은 1천여 명의 손님 중 34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손님 중 60대 남성 1명은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 3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이 남성은 패혈성 쇼크를 소견을 받았고 경찰은 식중독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지난달 19일 식약처와 김해보건소가 해당 식당의 음식물 등을 조사한 결과 계란지단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현재 이 식당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 조치를 받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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