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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수감중 특혜 논란…이틀에 한번 변호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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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에는 '수용자 생일 맞아 심리적 안정도모'도 있어
이재오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이 결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이 900여일이므로, 사실상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장소변경 접견도 총 52회 신청 중 50회의 허가를 받았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접견 신청 사유는 대부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였다.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같은 특헤 논란에 대해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오히려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것"이라 반박했다.

이 고문은 자료를 공개한 김윤덕 의원을 향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아니면 감옥에 면회를 한번도 안 해 봤거나 하는 분의 이야기"라며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변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가 면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접견은 제한이 없고, 매일 만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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