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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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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9일 자신이 근무하던 중증장애인 근무시설에서 B(16)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식사를 거부한다며, "그만 울어, 그쳐, 먹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폭행에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는 미성년자다. 피해 부위에 멍이 생기는 등 폭행이 가볍지 않고 동료 직원들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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