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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린 20대…교제 명목으로 수백만원 가로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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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 대출 받아 수백만원 챙겨
유심칩 개통해 팔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자신이 뽑아 써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경제활동에 어두운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는 등 수백만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27) 씨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지내며 B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했다.

A씨는 2020년 8월 17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바꿔주고 생활비도 마련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대구 수성구 한 휴대폰 매장에 함께 방문했다. A씨는 B씨가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53만원에 처분하고 시가 11만원 상당의 구형 휴대폰을 줘 42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달 24일까지 5회에 걸쳐 282만원과 자신이 사용할 휴대폰 1대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B씨 명의로 개당 출고가 160만여원의 휴대폰 2대를 만들어 각각 97만 원, 75만 원에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팔아넘겼고, B씨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개당 3만원에 팔아 27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지난해 4월 6일에는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B씨의 명의로 '햇살론' 대출 5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3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특수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대포폰'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를 가져와 죄질이 나쁘지만 A씨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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