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보수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한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이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사저 앞(불곡도예 삼거리 아래 50m 지점 좌우 100m 길 가장자리)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의 집회 방식이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봤다. 이 단체가 지난 5월부터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집회를 열며 극심한 소음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 욕설 구호 제한 등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일부는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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