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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염 주의보] 근로자와 전문가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감독 의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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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가이드라 잘 지켜지도록,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 및 감독 의무화
8월부터 설치 의무화되는 휴게시설 규모 확대 필요…6㎡ 터무니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필요, 여름·겨울철 대비 공기 조정 가능해야

지난 4일 찾은 대구 달서구의 한 건설현장의 그늘에 설치된 근로자 휴게실. 배주현 기자
지난 4일 찾은 대구 달서구의 한 건설현장의 그늘에 설치된 근로자 휴게실. 배주현 기자

여름철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휴게시설 설치와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고사항에 그치는 정부의 폭염 대응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게 문제"라며 "대구시와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6㎡ 이상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심재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복지부장은 "6㎡는 1.8평 수준에 불과하다. 2~3명 들어가면 꽉 차는 간이 휴게시설을 쉼터로 보긴 어렵다"며 "최소면적을 6㎡보다 상향시켜야 면피용 휴게시설 설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대하고 여름·겨울철에 대비해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진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중소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이 적다 보니 안전관리비로 휴게시설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며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폭염 발생 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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