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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의 박지원·서훈 고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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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노딜'(2019년 2월)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 복원을 북한에 애걸하던 시점에서 발생했다.

박 전 원장의 혐의는 첩보 관련 보고서의 무단 삭제다. 당시 문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이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을 한 감청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이 씨가 '월북'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당시 박 전 원장이 이런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문제의 첩보가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 담긴 것으로 군 내부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7일 밝히고 '무단 삭제' 여부에 대해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치라고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했다.

서 전 원장의 혐의는 2019년 11월 나포한 귀순 어민 조사의 강제 조기 종료다. 탈북민 합동 신문은 통상 수주~수개월이 걸리는데 귀순 어민 합동 신문은 사흘 만에 끝났다. 그 배경에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며 먼저 북송을 제의하고 강제 북송했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다. 국가 정보기관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희생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된다. 그러나 국정원 자체 조사는 진실 규명의 입구일 뿐이다. 국정원도 고발 근거로 "자체 조사 결과"라고 했다. 최소한의 혐의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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