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고 길을 가로막은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SM5 승용차를 몰고 경기 남양주시 도로를 달리던 중 B(50)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 뒤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까이 다가가 상향등을 켜고 약 3분 40초간 뒤따라갔다.
이에 B씨가 A씨의 차량 뒤로 다시 차로를 변경하고는 상향등을 켜자, A씨는 급정지해 B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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