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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폭언·음주 갑질에 민감하지만…노동법 위반에 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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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 공개…여성이 남성보다 민감
"감수성 제고 위해 고용노동부 매뉴얼 개선·직장 내 교육 필요"

직장인이 폭언이나 음주문화 등을 갑질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육아 직원 미배려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감수성은 여전히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0∼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는 직장갑질119가 2019년 연구팀을 구성해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문항으로 만들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수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 요소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온라인 설문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올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평균 73.8점으로 2021년의 71점, 2020년 69.2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감수성 지수는 여성(77.1점), 공공기관 종사자(76.8점), 20대(76.2점)에서 특히 높았다. 남성(71.3점), 중간관리자(71.2점), 상위관리자(70.9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의 지수 차이는 5.8점, 일반 사원(74.3점)과 상위관리자의 차이는 3.4점이었다.

직장 갑질 감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6.1점), 모욕(85.6점), 사적 용무 지시(82.5점), 따돌림(80.6점), 음주 문화(80.6점)였다.

지난 2년간 감수성이 가장 많이 높아진 항목은 음주 문화였다. 해당 항목에 대한 지수는 2020년 64.3점이었으나 2년 새 16.3점 증가했다.

전은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회식 문화를 축소시키면서 원하지 않는 회식 문화에 대한 갑질 감수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압적 교육에 대한 감수성 지수는 2년간 10.8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야근·CCTV 감시에 대한 지수는 각각 8.7점, 8.6점 증가했다.

반면 육아 직원 배려(53.7점), 저성과자 해고(57.6점), 퇴사 직원에 책임 묻기(58.8점), 야근(59.6점), 채용공고 과장(61.0점)에 대한 감수성은 눈에 띄게 낮았다.

특히 육아 직원 배려에 대한 감수성 지수는 2020년 60.3점, 2021년 56.6점에서 올해의 53.7점으로 지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머지 네 항목의 갑질 감수성 지수는 2020년에 비해 상승했다.

하윤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언·모욕·사적 용무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금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육아 직원 미배려·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갑질로)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평균 대비 하위 지표에 해당하는 괴롭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인들의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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