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빈 공장과 땅에 폐기물 알루미늄 분진 100여톤 버린 업자들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폐기물 무단 처리 사회적 피해, 범행 규모와 가담 등 고려"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100여톤(t)을 경북 포항지역 빈 공장이나 땅에 버린 업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11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68)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쯤 지인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C공장에 쌓여 있던 알루미늄 분진 약 52t을 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다른 지인 소유의 땅에 가져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4시쯤 경주시 강동면 B씨 소유의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분진 100t가량을 25t 트레일러 4대를 이용해 C공장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폐기물 무단 처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 폐기물의 규모와 범행 가담의 역할 과정 등을 고려하고, 이들의 처벌 전력과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