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100여톤(t)을 경북 포항지역 빈 공장이나 땅에 버린 업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11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68)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쯤 지인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C공장에 쌓여 있던 알루미늄 분진 약 52t을 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다른 지인 소유의 땅에 가져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4시쯤 경주시 강동면 B씨 소유의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분진 100t가량을 25t 트레일러 4대를 이용해 C공장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폐기물 무단 처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 폐기물의 규모와 범행 가담의 역할 과정 등을 고려하고, 이들의 처벌 전력과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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