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립운동가 대충 살지 않았을까" 윤서인 명예훼손 '혐의없음' 결론

검찰 무혐의 처분

윤서인 씨. 만화가 윤서인 공식 유튜브 캡쳐
윤서인 씨. 만화가 윤서인 공식 유튜브 캡쳐

독립운동가를 향해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써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독립운동가 후손 460여 명과 시민단체가 윤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표현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썼다.

이에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윤 씨를 과거사를 허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편, 윤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다"며 "나를 기점으로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표현의 자유의 마지막 보루가 돼서 열심히 버틸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