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호명지구대가 12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날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 정지(제27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제27조 제7항)하도록 개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 내 20점)이 부과된다.
호명지구대는 새 도로교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호명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지역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자체 제작한 유인물을 배부했다.
전경일 호명지구대장은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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