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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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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물품·용역 제공 후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가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채권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구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매입과 매출 간 결제기간 차이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데, 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다.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해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다,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자금 융통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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