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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21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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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선고 요청
張 "사회로 돌아가 부모님 피눈물 닦아드리고파"

무면허 음주운전·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애초 장 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헀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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