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국민의힘 윤석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진을 게시한 날 바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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